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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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13. 14:14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자동차는 연료계통에 따라서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가장 저렴한 LPG 가스 계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에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판매처에서 자동차 등록까지 처리를 진행해주며, 필요서류로 장애인등록증, 보험 영수증, 등본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닐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가솔린 승용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대행하는 곳에 의뢰하는 편이 편리하며, 소요비용은 대략 80만원정도가 요구됩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장애인 차량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1, 2, 3급 장애인 본인 혹은 배우자, 가족관계에 있는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에 한해서 구입시 소요되는 개별소비세가 최고 500만원 한도로 면제가 됩니다.
2. 취등록세 면제
조건은 위와 같으며,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4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2000cc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로 한정하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7인승 이상 ~ 10인승이하, 승합차는 1톤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지역개발공체 구입 면제
그리고 도지역에 한해서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가 공제된답니다. 이외에도 공용주차장 할인, 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장 장애구역 우선권등도 있네요.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초기에 구입하는 세금이 대부분 면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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