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Free Bird 2017. 11. 14. 14:34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절차 수도권 및 주요광역시는 비교적 적은 면적대비 높은 인구밀도로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항상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계층(소득분위 1~4분위)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 전용면적 18평이내의 주택을 일반 시세에 비해서 60~80% 낮은 조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공통으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신청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동일한 세대인지 검증을 받아야합니다. 아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