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절차



수도권 및 주요광역시는 비교적 적은 면적대비 높은 인구밀도로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항상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계층(소득분위 1~4분위)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 전용면적 18평이내의 주택을 일반 시세에 비해서 60~80% 낮은 조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공통으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신청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동일한 세대인지 검증을 받아야합니다.


아래는 2017년도 기준 가구당 소득및 자산규모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이 되는 적정 소득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세대원의 합산한 총 자산규모가 2억2천8백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자녀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우선순위 특별공급에 해당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3년이내는 1순위, 3년 초과 5년이내는 2순위로 정해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입주자 선정에서 우선순위 -> 다자녀 -> 배점의 순서대로 선정되며, 이상인경우에는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해야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절차



LH주택공사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 신청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의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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