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 신청방법 안내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 신청방법 안내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애기가 태어나면 한쪽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도 하는 반면, 양쪽 모두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되실거에요.


무엇보다 소중한 애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런 가정에 한해서 아이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애기를 돌봐주는 대상자가 직접 집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동안 같이 놀아주거나, 보육시설의 등하교,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며, 영야의 경우에는 이유식, 기저귀 갈기등의 육아활동을 지원해준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으로는 만 12세 이하의 아둥을 가정에 한하며, 연령 및 가구의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차이가 난답니다.


만약, 보육료, 육아 학비등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자격에서 제외된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시간제 혹은 영아 종일제로 구분되는데요. 생후 3개월 부터 만 12세까지는 시간제,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가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다자녀 그리고 질병으로 입원등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소득수준에 부합해야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아이돌봄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여의치 않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애기를 직접 보는게 가장 좋겠지만 차선책이로 이런 혜택을 이용해보시는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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